발명신고 발명신고서, 내용설명서(발명자, 공동발명자 산학협력단) -> 발명신고서 접수(산학협력단) -> 선행기술조사 의뢰(산학협력단, 특허법률사무소) -> 기술평가(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)->특허출원 명세서, 도면, 요약서(특허법률사무소) -> 우선권주장(발명자, 공동 발명자, 특허법률사무소) -> 심사(특허청) -> 중간사건 의견서, 보정서 제출(특허법률사무소)->특허등록(특허법률사무소,산학협력단) -> 특허관리(산학협력단) -> 수익배분(공동발명자, 산학협력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