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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단 | 명지전문대학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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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학기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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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학기제 조직별 담당업무-하단 숨은글 참조

소개

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 (기관)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 학기 동안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 등 현장학습을 함으로써 강의 없이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

운영기준

  •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, 1일 최소 8시간/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
  • 한 학기 학점인정 범위는 전공 21학점 이내
  •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
  • 2학년 1학기(3년제는 3학년 1학기)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마지막 학기 1회에 한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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