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습학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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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습학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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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과 및 학부 - 신청자격 적합성 검토 및 대상자 선정,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, 참가학생 지도, 지도교수 산업체 방문
- 산학협력팀 - 실습학기제 지원신청서(제반 서류 등) 접수 및 취합, 산업체 파견 지원(지도비, 보험 등)
- 학적팀 - 정규 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, 실습학기 인정원 접수 및 학점인정
소개
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 (기관)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 학기 동안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 등 현장학습을 함으로써 강의 없이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
운영기준
-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, 1일 최소 8시간/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
- 한 학기 학점인정 범위는 전공 21학점 이내
-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
- 2학년 1학기(3년제는 3학년 1학기)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마지막 학기 1회에 한 함.